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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위엄있는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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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대표이사의 업무상배임죄에대하여?

질문자는 비상장사 소액주주입니다

1.근무하지안는 대표이사의가족을 직원으로 월급여를 지급한

행위,

2.회계법인에 하여받은 받은

미래가치 산정보고서 상에 찍혀있는 회계법인 도장을 위조하여 사용한행위

3.모회사 내에 모회사와 똑같은 사업목적으로 (제조.판매등)주식회사를 모회사대표와.처.그리고 몇몇대표이사 측근들로 구성하여 신설법인(지분은: 모회사대표이사부인50프로.대표이사6프로.나머지는 대표이사 측근들이보유함)

신설법인 매출제품은 모회사

제품입니다

신설법인설립에 대해서

대다수 주주들은 모르고 있구요

얼마전 30여명 주주들이 모여서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임주식수 3프로 이상 이구요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의 가족을 직원으로 월급여를 지급한 행위는 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에서 받은 미래가치 산정보고서 상에 찍혀있는 회계법인 도장을 위조하여 사용한 행위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회사 내에 모회사와 똑같은 사업 목적으로 주식회사를 모회사 대표와 처, 그리고 몇몇 대표이사 측근들로 구성하여 신설 법인을 설립하고, 신설 법인 매출 제품은 모회사 제품인 경우, 이는 회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주들이 모여서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위임주식수가 3프로 이상인 경우, 주주들은 회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