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횡령 배임 실업급여 부정수급

2022. 01. 05. 21:50

법인회사 입니다 최대 주주는 아니고 주주입니다 급여신고만한고 실질적으로 근무는하지 않고 급여만 지급하였습니다. 다른 지인도 급여 신고만하고 급여는 주주가 챙겼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신청도 해서 주주가 챙겼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주주는 별도로 근로관계 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이에 대한 급여 등을 얻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 내지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2. 01. 0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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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를 하지 않는 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사특은 법인세 및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며, 해당직원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부정수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2. 01. 0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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