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에서 사장이 회사돈으로 주식투자나 건물을 구매하는것은 횡령인가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사장이 회사돈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건물을 구매하고 하는데, 직원들의

급여는 올려주지 않으면서, 회사돈을 법을 이용하여 돌려서 사용하는데 이는 법에 안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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