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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면 사장이라도 회사돈을 마음데로 몼=못쓴다고 하던데요 그럼 회사에서 이득이 나서 돈을 벌경우 어떻게 해서 사장이 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장은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법인의 재산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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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월급을 받거나 배당을 받아서 그 돈을 사용하거나 회사 차원에서 그 돈에 대해서 집행을 거쳐서 사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적으로 유용을 하거나 정당한 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