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의 대표는 월급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법인회사인데 몇번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구요 법인회사는 개인적으로 돈을 쓸수

없다고.., 그럼 직원처럼 월급이 정해진건지 아님

매출의 몇퍼센트를 가져가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 지분 100%면 본인 마음입니다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최저임금도 없거든요

    대표 임금을 주면 비용처리로 법인세가 낮아지지만

    본인이 받은 돈에 소득세를 내야 하니까

    그 적절한 값을 보통 세무사들이 찾아줍니다

    보통 법인세가 훨씬 싸서 소득세를 거의 안낼 정도로만 받는것 같더라고요

    주식회사면 비상장이야도 이사회에서 정해야 하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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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법인회사 대표도 월급이 있습니다.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대표가 법인돈을 가져가면 횡령입니다.

    월급만 가져가야 합니다.

    대표가 최대주주라면 배당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