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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잡아오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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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의 대표급여 및 매입세액공제 관련 문의

수임처중

대표1인뿐인 법인사업자가 있는데요,

개인사업자 대표는 다 자기돈이라 급여를 통해 돈을 가져가지 않는데,

법인 대표는 급여를 통해 돈을 가져가야하는 것 아닌가요,,,?

대표의 급여가 없어왔는데,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식대, 카페 카드결제분들을 전기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왔는데, 복리후생비를 사용해도되나요?

원칙은 사용하지 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법인격이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법인의 자금과 대표의 자금은 다른 것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자금을 대표가 가져오려면 급여나 배당의 형태로 가져와야하며, 복리후생비는 직원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계정과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복리후생비는 가능합니다.

    2. 급여나 배당 신고 없이 임의적으로 인출한 금액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의 세무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