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의 비용처리가 궁금합니다
2022. 05. 27. 12:02
법인을 설립한 대표이사의 월급은 비용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에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대표이사가 전부이면(감사는 있음) , 근무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을 비용처리로 인정해주나요? 개인사업자는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 혹시 차이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법인을 설립한 대표이사의 월급은 비용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에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대표이사가 전부이면(감사는 있음) , 근무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을 비용처리로 인정해주나요? 개인사업자는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 혹시 차이가 있는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