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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관박쥐31
의젓한관박쥐31

법인 대표가 법인 명의로 월세 숙소를 계약하면 별 세제혜택이 없는 것이 맞나요?

현재 3명이 각자대표로 있는 법인이고 저는 그중 한 명입니다.

법인명의로 직원에게 숙소 제공 차원에서 월세 계약을 하면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는데, 찾아보다보니 대표의 경우에는 적용되지가 않고,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대표 입장에서는 딱히 법인명의로 월세 계약을 해서 이득될 것은 없는 것이 맞나요? 보통 법인 대표들은 개인적으로 월세 계약하는 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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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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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법인명의로 월세계약을 하고 대표가 거기서 거주할 경우 이익보다는 법인과 대표 둘다 손해입니다.

    법인의 경우 월세 지급액이 비용처리 되지 않고, 대표의 경우 상여처분되어 소득세가 추가적으로 과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소속 종업원을 위하여 숙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 등을

    임차하여 법인 명의로 월세, 관리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에서는 해당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주인 임원으로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시에는 법인에서 임차한 주택에 해당 임원이 거주시에 발생하는 월세액,

    관리비 등의 지출 비용은 해당 임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주주인 임원에 해당시 1% 이상 주식 보유 여부를 확인 후

    법인 명의 주택 임차 계약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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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인 대표 본인의 숙소제공은 사실상 복리후생 목적보다는 급여 성격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법인 본인의 주거비는 사실상 법인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개인 명의로 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