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주 임원에게 임차사택 제공이 가능한가요?
법인이 소액주주가 아닌 (1% 이상) 주주 임원에게 임차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 경비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임자주택의 보증금과 월세를 법인이 지불할 경우, 이것은 해당 주주임원의 근로소득으로 포함시키고 해당 임원에게는 소득세가 징수되는 것으로 보면 위법이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1% 이상 주주에게 법인이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택 제공
따른 이익은 임원에 대하여 인정상여 처분을 해야 하며, 법인 명의로
임차한 사택 관련 비용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함으로 손금
처리 불가하며, 임원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에서는 법인세 확정신고시 임원에 대한 사택 제공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하고 임원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을 하여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법인이 해당 월세를 임차료 등으로 비용처리할 경우, 이를 부인하고 해당 임직원에게 근로소득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위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