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법인) 대표이사 무이자 차입금에 대한 차익금?
안녕하세요. 유한회사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돈을 운영하려니 이익 발생 및 손실발생시 손실보전 및 이익 세금관련 신고문제 때문에 진행하기 번거롭고 그렇다고 개인 돈을 법인에 증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통 기업들 보면 대표이사에게 무이자 차입을 통해 법인에 차입금을 두고 기업운영이나 투자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던데 이런 경우 기업이 투자 및 운영을 통해 이익이 났고 이 이익으로 대표에게 무이자로 차입한 금액을 갚아도 소득세법 상 문제가 없을까요? 실질적인 이익과 손실은 법인(자기자본) 증가 및 감소에 기여되며 개인(대표)가 얻는 실질적 이익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대표자로부터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에는 세법상 과세이슈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계좌로 입금받아 차입금으로 계상후 추후 무이자로 상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등에게서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 '가수금(=차입금)' 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며, 대표이사
등이 법인계좌로 입금을 하고, 향후 법인의 여유자금 발생시에
법인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입금하여 가수금을 반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예,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적정이자액 만큼 상여처분(근로소득) 되기도 하나,
반대로 대표이사가 법인에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발생되는 세법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법인이 벌어들인 수익금을 원천으로 대표이사에게 차입금을 상환하여도 발생될 세법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