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한회사(법인) 대표이사 무이자 차입금에 대한 차익금?
안녕하세요. 유한회사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돈을 운영하려니 이익 발생 및 손실발생시 손실보전 및 이익 세금관련 신고문제 때문에 진행하기 번거롭고 그렇다고 개인 돈을 법인에 증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통 기업들 보면 대표이사에게 무이자 차입을 통해 법인에 차입금을 두고 기업운영이나 투자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던데 이런 경우 기업이 투자 및 운영을 통해 이익이 났고 이 이익으로 대표에게 무이자로 차입한 금액을 갚아도 소득세법 상 문제가 없을까요? 실질적인 이익과 손실은 법인(자기자본) 증가 및 감소에 기여되며 개인(대표)가 얻는 실질적 이익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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