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엔젤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한 책임문제 해결방안
투자자"가 동시에 "법인의 대표"인 상황에서 계약서나 차용증 없이 지급된 자금을 **"빚(대여금)"**으로 간주하고 사업 종료 시 상환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궁금합니다.
대표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법인에 자금을 투입하고 이를 상환받지 않았을 때, 그 금액은 회계상 법인의 부채인 **'가수금(대표이사가 회사에 빌려준 돈)'**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들 합니다.
저는 지분 30%를 받고 회사운영을 대표자 대신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퇴사하려고 합니다.
대표자는 투자금에 대해 일부 지분만큼 책임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투자금이라고 한다면 원금 보장이나 회수 보장에 대해서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그 반환을 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상대가 입증해야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분을 가진 경우라도 지분에 대한 이전 절차를 거치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정산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정 등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