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엔젤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한 책임문제 해결방안
투자자"가 동시에 "법인의 대표"인 상황에서 계약서나 차용증 없이 지급된 자금을 **"빚(대여금)"**으로 간주하고 사업 종료 시 상환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궁금합니다.
대표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법인에 자금을 투입하고 이를 상환받지 않았을 때, 그 금액은 회계상 법인의 부채인 **'가수금(대표이사가 회사에 빌려준 돈)'**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들 합니다.
저는 지분 30%를 받고 회사운영을 대표자 대신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퇴사하려고 합니다.
대표자는 투자금에 대해 일부 지분만큼 책임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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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투자금이라고 한다면 원금 보장이나 회수 보장에 대해서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그 반환을 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상대가 입증해야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분을 가진 경우라도 지분에 대한 이전 절차를 거치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정산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정 등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