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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땅돼지74
재밌는땅돼지7423.09.05

법인 대표 가족 차용금 가수금 처리 시 문의드립니다

1) 현재 1인 대표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익으로는 부동산 임대료 발생하나 매매 시 발생한 대출 이자 지출이 더 큰 상황입니다. 매 달 대표 개인 통장에서 법인 계좌로 부족한 금액 입금 후 대출 이자를 내고 있는데, 이렇게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2) 해당 법인에 임대소득 외 소득을 발생 시키기 위해

법인 대표 직계 가족으로 부터 1-2억 원을 빌려서 법인 명의로 투자 후 투자 수익이 발생된다고 한다면...


차용금에대한 이자가 법인>개인으로 지급되면서 원천세 발생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적지 않은 것 같은데.....



- 우선 가족<-> 대표 개인 간에 어떤 차용증 작성이 필요할까요?

- 혹시 가족을 급여자로 등록하여 가족이 이자 지급 대신에 월급을 받아도 될까요?

- 투자 매출이 발생한다고 해도 총매출이 법인의 지출(+가족 급여까지 더해진다면..) 보다는 적을텐데 부족한 금액은 계속 대표 개인 돈을 가수금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가수금 처리가 이렇게 돼도 괜찮은지와 가수금이 계속 쌓이는 게 법인 세무나 세금 측면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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