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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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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가 개인대출 받아서 법인에 지급 후 이자를 법인 계좌에서 대표개인 계좌로 지급

대출을 대표 개인으로 받아서 법인에게 지급했습니다 ->가수금처리

대출 이자를 법인계좌에서 대표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법인 이자비용으로 비용처리 해도 되나요 ?

대출 명의가 대표인데 법인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가수금을 가지급금으로 상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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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출이 법인 명의가 아니므로 법인 이자비용으로 비용처리 할 수 없습니다.

    가지급금으로 처리 해야 합니다.

    가수금이 있으므로 상계하면 됩니다.

    또는, 대표에게 지급하는 이자로서 지급하는 금액(약정이자)에 대해 비영업대금의 이자로서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세 납부를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대출이자가 법인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라면 이자비용으로 처리하고, 이와 관계가 없다면 가수금과 상계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