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법인은 주주가 주인이기 때문에 법인의 돈을 대표이사가 함부로 인출하지 못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인출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규모가 커지면 대부분 법인으로 운영하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회사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법인세율은 9%~24%로, 종합소득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게다가 대표이사가 급여나 배당을 통해 개인 소득을 조절할 수 있어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유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소득세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은 최고세율이 10억 초과 시 45% 인데, 법인은 3,000억 초과 시 25% 입니다.

    세율만 보자면 법인이 훨씬 유리한 것 같지만 면밀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인(대표)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익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는 다른 주체로 법인이 벌어 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하려면 근로소득으로 또는 배당 등으로 가져오려면 배당소득으로 하여 또 다시 세금을 내야지만 개인의 자금으로 유용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은 엄격한 장부 작성과 증빙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율 차이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어떤 형태의 사업이 더 유리할 지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전환 시점이 금액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법인의 자산은 개인의 자산이 아니기 떼문에 개인이 함부로 인출할 수 없으며, 개인의 소유로 인출하는 경우 개인에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커질수록 법인으로 하는 이유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에 있습니다.

    매년 소득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 소득이 많은 연도에는 법인 소유로 자금을 놔두고, 소득이 적은연도에 분산하여 개인으로 자금을 옮기면서 소득세 과세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법인 명의로 차량 등을 구매하는 경우 높은 소득세율을 부담한 후 구매하는것보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으로 운용할 경우 개인사업자에 비해 절세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규모 및 직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