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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웅장한목살
법인 1인 대표인데요.
직원이 없어서 퇴직연금 DB,DC형 가입이 안되는 것 같은데 법인대표의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개설은 되는거 같은데요
IRP계좌로 불입하면 법인 퇴직급여로 비용처리 할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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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법인이 불입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불입금액에 대해서 퇴직급여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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