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 시 IRP계좌 또는 일반계좌 중 어느 계좌로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법인 대표이사에게 퇴직금 지급 시 IRP계좌와 일반계좌 중 어느 계좌로 지급해야 하나요?

참고로 직원들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나 대표이사는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따로 있으며 해당 규정 상 지급방법으로는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IRP 의무 이전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대표이사 본인의 일반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일반계좌 지급시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차감액을 지급하며 대표이사가 과세이연을 원할 경우에 한하여 IRP 계좌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본인이 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세금 납부 연기)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IRP 계좌를 개설하여 이체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원천징수 없이 전액을 이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사내 규정(정관 등)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일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IRP계좌로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일반계좌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또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irp계좌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회사의 임원에 관한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이므로 현금 지급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맞추어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단, 이에 대한 비용처리(퇴직소득세 등)는 세무 카테코리에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