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IRP 의무 이전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대표이사 본인의 일반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일반계좌 지급시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차감액을 지급하며 대표이사가 과세이연을 원할 경우에 한하여 IRP 계좌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본인이 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세금 납부 연기)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IRP 계좌를 개설하여 이체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원천징수 없이 전액을 이체하게 됩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또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irp계좌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회사의 임원에 관한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이므로 현금 지급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맞추어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