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자금이 조성되어 회사에 자금이 쓰인다면 횡령/배임에 해당되나요?
기업에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오너나 일부 직원의 비자금이 조성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조성된 자금이 사적 이익이 아니라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들어간다면 이것도 횡령/배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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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사적 용도 활용자의 지위에 따라 횡령,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비자금을 조성해서 공금이 사적으로 유용된다면 이는 명백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