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자금횡령에대한 신고 및 처벌문의

중소기업 회계담당자로 일하고있습니다.

회사 대표님이 회사 돈을 전도금과 대여금으로 하여 수령한 금액으로 주식투자 등 개인 사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횡령죄로 처리가 되나요?

대여금의 경의 연말 일괄 지급하고 있는 상태이고,

전도금은 회사 업무사용 목적이라며 별되의 이자를 회사쪽으로 입금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위의 문의한 부분이 횡령죄로 처리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이를 신고하기 위해 어떤절차와 증빙이 필요한지 알고 싶고


마지막으로 내부고발로 인하여 이와 신고자에게 가해질 피해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탈세제보는 가능합니다. 탈세제보시 어느정도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법인 계좌에서 대표계좌로 인출한 내역을 증빙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부고발 신고자는 당연히 법적으로는 처벌대상은 아니며, 국세청에서는 오히려 탈세제보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인자금을 횡령한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다면 피의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