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자금횡령에대한 신고 및 처벌문의
중소기업 회계담당자로 일하고있습니다.
회사 대표님이 회사 돈을 전도금과 대여금으로 하여 수령한 금액으로 주식투자 등 개인 사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횡령죄로 처리가 되나요?
대여금의 경의 연말 일괄 지급하고 있는 상태이고,
전도금은 회사 업무사용 목적이라며 별되의 이자를 회사쪽으로 입금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위의 문의한 부분이 횡령죄로 처리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이를 신고하기 위해 어떤절차와 증빙이 필요한지 알고 싶고
마지막으로 내부고발로 인하여 이와 신고자에게 가해질 피해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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