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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벌잡이177
유쾌한벌잡이17721.08.16

법인카드 사용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이 이럴것 같습니다만

대표들은 회사 돈 = 사장돈 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법인카드로 회사 대표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된다고 알고 있지만

많은 부분 그냥 넘어가는게 현실입니다.

문제가 된다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요?

예를 들면 차량 렌트비 납부 ( 개인적으로도 사용하는 회사차량) 라던지

유류비 , 회식비 (일부 직원만 참여) , 직원 선물 등 법인카드로 처리 가능한 내역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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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대표이사의 사업무관경비, 가사경비 등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불가능합니다.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의 회식비는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하며, 직원 선물은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처리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용되는 범위는 세법 상으로 명확합니다. 법인의 사업과 확실히 관련이 있는 비용들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유류비, 회식비, 직원선물비, 골프장 비용 등이라도 사업과 관련한 비용(접대비 등)으로 볼 수 있다면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다만 접대비, 기부금,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 등은 한도 내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재산을 대표이사가 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하는 것은 배임과 업무상 횡령에 해당되어 형사처버를 받을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업무상으로 사용하였으나 세법과의 차이로 인해 부인되는 것과는 다른 사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포괄적으로 회사업무관련이라면 법인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유류비, 회식비등 업무관련 지출은 법인카드사용이 문제되지는 아니합니다.

    >> 사적사용을 한다면 세무조사에서 개인대표에게 상여처분될 것 입니다.

    >>업무관련성으로 세법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법인카드 사용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ssu5632/222292811256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