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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호랑나비4
말쑥한호랑나비420.03.18

법인카드의 정확한 사용 허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실제로 보면 법인카드를 개인카드처럼 사용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교통비나 식대비 주류비 등으로 많이들 사용하시던데 법인카드는 실제로 공적인 일로만 사용하는게 아닌가요?

정확하게 어느범위까지 허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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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20

    법인카드 사용처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1) 회사 내 소모품, 사무기구, 비품 등의 물품구매대금 사용

    2) 차량 및 보험관련된 비용

    3) 회의비, 광고판촉비

    4) 접대비, 복리후생비

    5) 기타교육비

    ​법인카드를 함부로 지출하거나 남용, 오용됨을 막기위해 아래와 같이 사용 할 경우에는 여러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 법인카드를 써야 하는 이유

    법인경비의 집행 시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세법상 카드 의무사용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2001년 1월1일부터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지출금액에 한해 손비인정)을 충당함은 물론, 공적경비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 할 수 있으며, 베인경비의 규모, 사용처, 시기 등의 집행, 사후 증빙은 물론 기카 여러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범위

    -물품구매대금 : 기구, 비품, 사무기기, 소모품 등 총무성 경비 일체

    -접대비 및 회의비, 복리후생비 :접대, 회의, 회식, 화환대, 야유회, 체유대회 등

    -차량관련 비용, 보험 : 주유, 정비, 세차,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 교육비용, 광고비 등 경비지출과 관련된 모든 것에 법인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법인 카드 사용 범위

    1. 회사내 소모품, 비품, 사무기기 등 물품구매대금

    2. 접대비 및 회의비

    3. 차량 및 보험 비용

    4. 복리후생비

    5. 광고비

    6. 기타 교육비

    별도의 입장자료가 필요한 경우

    1. 주말이나 공휴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2. 정상적인 업무시간외 또는 야간에 사용할 경우

    3. 평소 업무하는 지역과 관련없이 원거리에 있는 곳에서 사용한 경우

    4.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사용하거나 출장간 사용한 경우

    5.거래처에서 동일 사항에 대해 여러차례 분할해서 사용한 경우

    6. 상품권 이나 금, 사이버 캐시 같은 대체 현금화 품목을 구매한 경우

    7. 사치성 물품을 구매한 경우

    8. 업무와 무관한 곳에서 사용한 경우


  • 세무상 매입세액공제, 법인세 손금처리에 대한 제약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항목은 매입세액공제가 어렵습니다.

    1. 접대비관련 매입세액

    2.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및 유지관련 매입세액

    3. 업무무관 매입세액

    또한 말씀하신 교통비, 식대, 유류비 등은 일반적으로 법인카드 사용범위에 포함됩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지출이 발생하는지 검토는 필요하겠지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법인카드 사용범위 입니다.

    1) 회사 내 소모품, 사무기구, 비품 등의 물품구매대금 사용

    2) 차량 및 보험관련된 비용

    3) 회의비, 광고판촉비

    4) 접대비, 복리후생비

    5) 기타교육비

    ​법인카드를 함부로 지출하거나 남용, 오용됨을 막기위해 아래와 같이 사용 할 경우에는 여러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입증자료가 필요한 경우는?

    - 공휴일, 주말에 사용하는 경우

    - 업무시간 외 심야, 새벽에 사용한 경우

    - 거래처에서 여러차례 분할하여 사용을 한 경우

    - 친인척 및 가족 동반한 출장에서 사용한 경우

    - 사치성 물품을 구매시 사용한 경우

    - 현금화 하기 쉬운 품목을 구입한 경우

    - 업무 관련도가 떨어지는 사용처에서 지출한 경우

    이렇게 법인카드는 지출내역이 업무와 관련성을 입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업무와 무관하다는 판명되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하고도 경비 인정이 안되는 경우에는 몇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한 금액에 따라 당연히 부가세는 증가하고 입증자료가 없어 세법상 경비로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납부해야하는 법인세,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출처] 법인카드 사용규정 및 사용시 주의사항|


  • 요즈음은 개인 기업도 회사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고 법인의 경우는 회사의 여러가지 증빙자료를

    위해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커드를 씁니다.

    법인카드의 정확한 범위는 회사를 위해서 쓰는것.

    각종 자재(물품구매)비용.복리후생비.

    종업원교육비.종업원보험비.각종 회사차량유지비.접대비.

    종업원회식비,거래처관리시 필요한 비용(일종의 접대).회사광고비등등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사업을 하거나 업무목적으로 직원들이 거래처와의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접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것을 일일이 회사돈을 지출하는 것이 서로가 번거로워 회사에서 법인카드를 만들어

    임직원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회사는 비품이나 회사 자체의 회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거래를 위한 접대차원에서는 얼마든지 법인카드가 사용이 됩니다.

    이럴 경우는 개인을 위한것이 아니고 회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회사로 봐서는 법인이 쓰는 경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법의 규정을 잘 준수하여

    경비규모나 사용처.시기등을 집행하여 사후에 증빙이 정확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답니다.

    이밖에도 복리후생비.광고비.사원교육비.종업원보험비등 다채로운 항목이 들어갑니다.


  • 법인 카들르 사용하는 주 목적으로는 사용처.경비규모 .사용시기등의 집행 또는 사후에 증빙이 명확하게 알 수 잇으며,차후에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종업원의 복리후생비를 비롯하여 보험 ,교육비,광고비등으로 사용되어진다.

    또한 거래처의 접대비등도 여기에 포함될수 있고

    직원들의 차량유지비등도 법인카드로 가능하다.

    법인카드는 법인 공용카드와 법인 개인카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모두 결제는 법인회사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

    https://inform.ppabbp.kr/121


  • 법인카드는 사내 소모품 각종 비품,광고비,접대비,회의비

    차량비용,교육비,복리후생비, 기타공적 비용으로 사용가능하며 사용처만 놓고본다면 그다지 큰 제약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 업무에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법인카드 사용 시 구체적인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디요

    1. 휴가,휴일,주말 등 근무일이 아닌때 사용 시

    2. 평소 업무장소를 멀리벗어난 장소에서 사용 시

    3. 정상적 업무시간 외 심야 혹은 새벽시간 사용 시

    4. 본인이 아닌 다른사람이 사용하거나 가족 등을 동반한 출장 외식 등 사용 시

    5. 특정장소에서 여러차례 반복 사용 시

    6.현금화하기 쉬운 고가 사치성 물품 구매 시

    7. 업무연관성이 떨어지는 장소에서 사용 시

    등 의 경우 제대로된 증빙을 하지 못할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ㅎㅎ


  • 1) 회사 내 소모품, 사무기구, 비품 등의 물품구매대금 사용

    2) 차량 및 보험관련된 비용

    3) 회의비, 광고판촉비

    4) 접대비, 복리후생비

    5) 기타교육비

    법인카드를 함부로 지출하거나 남용, 오용됨을 막기위해 아래와 같이 사용 할 경우에는 여러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입증자료가 필요한 경우는?

    - 공휴일, 주말에 사용하는 경우

    - 업무시간 외 심야, 새벽에 사용한 경우

    - 거래처에서 여러차례 분할하여 사용을 한 경우

    - 친인척 및 가족 동반한 출장에서 사용한 경우

    - 사치성 물품을 구매시 사용한 경우

    - 현금화 하기 쉬운 품목을 구입한 경우

    - 업무 관련도가 떨어지는 사용처에서 지출한 경우

    이렇게 법인카드는 지출내역이 업무와 관련성을 입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업무와 무관하다는 판명되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하고도 경비 인정이 안되는 경우에는 몇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한 금액에 따라 당연히 부가세는 증가하고 입증자료가 없어 세법상 경비로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납부해야하는 법인세,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