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카드는 회사를 위해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카드는 회사를 위해서 써야하나요? 개인적인 용도로 쓰면 이것도 재산죄가 되나요? 아니면 횡령죄로 포함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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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인카드의 사용처는 기본적으로 해당 법인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법인이 허락한 범위 내에 있다면 설사 개인적인 용도라고 해도 횡령 등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인카드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회사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는 반드시 회사의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인카드의 경우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다기보다 회사에서 해당 법인카드의 사용 목적이나 소지자에게 업무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환경 워크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면 횡령이나 배임 등 재산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