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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행복이넘치는타조

이미행복이넘치는타조

24.06.07

회사 물품관련 부당이득으로 횡령성립될까요?

회사 물품을 직원할인가로 구매해서 시장가로 중고거래 후 이익을 봤는데요 (직원복지느낌의 물품구매시 할인혜택)
금액이 총 450만원 이하입니다(이익포함)
사장님이 제가 중고거래로 판매하느라 소진한 물품 수량 채운다고 추가 주문했었던 물품비용까지 배상하라고 하십니다.(물품없어서 판매도 못했다고 하시네요. 트집인거 같지만..)
제가 회사물품 중고거래로 부당이익 안봤으면 매출도 똑같았을거라며 전달 매출 대조 후 차액 변상까지 요구하시구요

저는 직원할인가와 손님들에게 판매되는 시장가 차액 부분만 배상하면 될줄 알았는데
금액이 커져서 난감합니다

직원할인 구매제한은 없었는데 부당이익을 취했으니
횡령죄 성립될까요?
사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배상을 해줘야 할까요?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6.07

    해당 내용은 부당 이득이 문제 될 지언정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모호하고

    매출 감소 주장 부분도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