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물품관련 부당이득으로 횡령성립될까요?회사 물품을 직원할인가로 구매해서 시장가로 중고거래 후 이익을 봤는데요 (직원복지느낌의 물품구매시 할인혜택)금액이 총 450만원 이하입니다(이익포함) 사장님이 제가 중고거래로 판매하느라 소진한 물품 수량 채운다고 추가 주문했었던 물품비용까지 배상하라고 하십니다.(물품없어서 판매도 못했다고 하시네요. 트집인거 같지만..)제가 회사물품 중고거래로 부당이익 안봤으면 매출도 똑같았을거라며 전달 매출 대조 후 차액 변상까지 요구하시구요저는 직원할인가와 손님들에게 판매되는 시장가 차액 부분만 배상하면 될줄 알았는데금액이 커져서 난감합니다직원할인 구매제한은 없었는데 부당이익을 취했으니횡령죄 성립될까요?사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배상을 해줘야 할까요?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