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회사가 특정 노조를 우대하거나 지원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최근 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이용한 차별이나 사용자의 편파적 지원에 대해 엄격히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특정 노조에만 편의를 제공하거나 교섭 과정에서 불공정한 태도를 보인 객관적 정황이 있다면 지배개입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소통이나 업무상 협조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의뢰인께서 회사의 행위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정도였는지, 혹은 노조 간 차별적 대우가 명백했는지에 대한 입증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