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노조 조합원이라서 불이익 받을시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노조가 두개있는 복수노조입니다
a노조는 ㄴ근로자 80% 가입 회사친화적
b노조는 근로자 20% 가입 강성노조
입니다
현재 b노조에 있는데 근무평가 인사이동 포상들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합니다
해결방안이나 부당함을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노조의 가입 여부와 다른 노조에 가입을 했기에 차별이슈가 있다면
차별 금지법 및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 노동부에 신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부분이은 평가와 관련된 부분이라
B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A노조에 가입된 근로자들 보다 평가가 낮을 이유가 없음을 미리 증명하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만약 객관적인 평가에서 B노조에 가입되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근로자 분들의 주관적인 생각이라면 이는 위반 사항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