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20.10.14

회사에 복수의 노조가 있다면 고용주와 의견 조율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 회사에는 복수노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연은 모르지만 기존 노조에 반발하는 직원들이 있어 새로운 노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 복수의 노조가 있다면 두 노조가 회사와 소통을 따로 하는 건가요

어떤 안건에 대해서 고용주와 의견 조율은 어떻게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사와 노조의 소통의 방법은 단체교섭에 있습니다. 과거 노동조합 설립의 소극적 요건으로써 금지되었던 복수노조제도는 1997년 노조법 제정을 통해 원칙적으로 허용되었으나, 노/사/정의 의견대립으로 유예되어 오다가, 2020.1.1 노조법 개정으로 2011.7.1부터 전면 허용되었습니다.

    • 그러나 개정 노조법은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중복교섭 등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교섭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노조법 제29조의2 이하).

    • 노조법은 1)자율적으로 단일화 과정을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설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하에 개별교섭을 할 수 있고, 2)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3)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자율교섭에는 모든 단위 노동조합이, 단일화 과정을 거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렇지 못한 경우 공동교섭대표단이 교섭당사자가 됩니다(노조법 제29조의 2).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로 각 노동조합이 고용주와 만나서 의견개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는 단체교섭(단체협약)인데, 이 단체교섭의 교섭대표노조를 구성하는 절차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고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이하 이 조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⑧ 노동조합의 교섭요구ㆍ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끼리 대표노동조합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면 과반수 있는 노동조합이 대표노동조합으로 정해집니다. 대표노동조합이 정해지면

    대표노동조합과 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다른노조는 간사를 두어 별도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사업장 내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단체교섭에 임해야 합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갖게 된 노동조합은 소수노조까지 대표하여 사용자와 교섭해야 합니다.

    아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과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수노조가 설립되어 있으면 단체교섭의 경우에는 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여 교섭을 합니다. 이것을 교섭창구 단일화라고 합니다.

    기타 일반적인 의견 교환 등은 각 노동조합별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