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2021. 03. 25. 10:19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는 1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노동자 2분이 새로운 노조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측의 직원으로 복수노조 설립에 대하여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복수의 노조끼리는 단체교섭권을 놓고 경쟁을 하는 관계가 성립하지만

사측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는지요?

그리고 새로운 노조에게도 사무실을 제공한다던가 기타 사측에게 다른 의무사항이 있는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조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이하 이 조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⑧ 노동조합의 교섭요구ㆍ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조법은 자율적으로 단일화 과정을 거쳐 교섭대표노조를 설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하에 개별교섭을 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조로 설정합니다. 다만, 교섭대표노조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합니다. 이 경우 자율교섭에는 모든 단위 노동조합이, 단일화 과정을 거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렇지 못한 경우 공동교섭대표단이 교섭 당사자가 됩니다.

2021. 03. 2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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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이하 이 조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⑧ 노동조합의 교섭요구ㆍ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상 복수노조하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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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측에서 선제적으로 특별히 이행해야할 의무는 없지만, 기존 노조에게 노조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다면,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현재는 신설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소지가 없습니다.

      추후 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서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되고 신설노조가 소수노조가 된다면, 사무실 제공 등에 대해서 조합원 수에 대해 비율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비율적으로 제공을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사무 공간이 가능한 정도로는 제공을 해야합니다.

      2021. 03. 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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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복수노조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체교섭권을 놓고 서로 경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측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새로운 노조에게 차별이 되지 않도록 사무실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추후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1. 03. 2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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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복수의 노조끼리는 단체교섭권을 놓고 경쟁을 하는 관계가 성립하지만

          사측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는지요?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시점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정도만 준수한다면 문제될 사안은 없습니다.

          2. 새로운 노조에게도 사무실을 제공한다던가 기타 사측에게 다른 의무사항이 있는지요?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전에 교섭요구 할수 없는 바, 사무실 제공은 채무적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협약체결하지 않은 신노조에게 사무실을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1. 03. 2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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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수 노조 설립은 합법입니다. 복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단체교섭시에는 창구를 단일화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가 노조에게 사무실을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새로운 노조에게 반드시 노조 사무실을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형편에 따라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2021. 03. 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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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복수노조 사업장의 경우 단체협약 체결 시 반드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노동조합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회사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간에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무실이나 비품 제공 등에 있어 각 노조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1. 03. 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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