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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8

하나의 노조만 있는 사업장에서 노사간 조정 중 새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받아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복수노조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하나의 노동조합만 있는 사업장에서 노사간에 노동위원회 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회사는 이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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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복수노조 사업장이 된 이상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여 단체교섭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가 조정을 종료하고 새로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동법 시행령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①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②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①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7. 2.>

    ②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45조(조정의 전치) ①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쟁의행위는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절차를 제외한다)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12. 30.>

    노동조합법상 조정 및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나의 노동조합만 있는 사업장에서 노사간에 노동위원회 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회사는 이를 받아야 하나요?

    ->노동위원회 조정을 하고있을 시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받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나의 노동조합만 있는 사업장에서 노사간에 노동위원회 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회사는 이를 받아야 하나요?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회사는 이를 받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법 제29조2 제1항에 따르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중 자율적 단일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였다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할 수 있으며,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개별 교섭 이후 사업장에서 최초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진행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개별 교섭 진행 중에 새로운 노조가 설립되어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그 교섭요구일이 개별 교섭 이후 최초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 이전이라면, 사용자는 신설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임(2012.10.4, 노사관계법제과-2837).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현재 유효한 단체협약이 있다면 신설노조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부터 교섭요구가 가능합니다.

    2.유효한 단체협약이 없거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지난 경우 신설노조는 교섭요구를 할 수 있으며, 기존 노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없으므로 교섭창구단일화를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1.7.1.이후 기존노조의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신설노조가 설립되었다면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신설노조는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718, 2011-09-08)

    노조법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①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①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단수 노조와 단체교섭 진행 중 새로운 노조가 설립되어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서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한 후 교섭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협 상태이므로 회사가 받아야 할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①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