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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병아리129
대찬병아리12923.04.20

기존 노조가 단체교섭 중에 복수노조가 만들어 질 경우 단체교섭은 어떻게 되나요?

말 그대로 기존 노조가 사측과 단체교섭을 진행중인 과정중에 있는데 새로 만들어진 노조가 해당 연도에 사측에 교섭을 요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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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수노조가 설립된 경우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하여 교섭을 요구해야 합니다. 다만 사측이 개별교섭을 수용하면 개별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신설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상황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섭을 하고 있는 노조가 유일한 노조였던 상황에서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을 통해 교섭대표노조가 되어 교섭을 하고 있었던 중 새로운 노조가 생겼고 교섭을 요구하면 새로운 노조를 포함하여 다시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개별교섭을 할 수 있고 교섭대표노조를 선정하여 교섭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신규 노조가 교섭요구를 하는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다면 이후 새로 노동조합이 신설되었더라도 교ㅗ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 단체협약 체결 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