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노조 설립으로 복수노조가 된 사업장에서 기존노조만으로 임금협약 변경이 가능할까요

튼실****
2021. 05. 29. 12:12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노조가 1개뿐이 없었는데 새로운 노조가 나와서 복수노조가 된 상황에서 이미 체결된 임금협약 내용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의 권한은 기존노조에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창구단일화 통해서 결정된 대표노조에 있는 건가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기존 노조가 회사와 교섭하여 입금협약을 체결한 후 그 협약 유효기간 중에 사정변경에 따라 기존노조와 회사가 교섭하여 임금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임협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대하여서만 가능할 뿐, 이를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설정한 경우라면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창구단일화 시기가 지연되어 신설 노조의 교섭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기 체결한 임협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초과하는 기간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2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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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①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②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0.>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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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대법원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복수노조가 교섭요구 노조로 확정되고, 그중에서 다시 모든 교섭요구 노조를 대표할 노조가 선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예정해 설계된 체계”라며 “해당 노조 이외의 (다른) 노조가 존재하지 않아, 다른 노조의 의사를 반영할 여지가 처음부터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교섭대표 노조의 개념이 무의미해질 뿐 아니라 그 고유한 의의를 찾기도 어렵다"고 하여 (복수노조가 아닌)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조는 설령 노조법이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 노조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2021. 05. 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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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여 임금협약을 체결한 이후 그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사정변경에 따라 기존노조와

        사용자가 교섭하여 임금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임금협약의 변경시 기 체결한 임금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설정한 경우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교섭창구단일화 시기가

        지연되어 신설노조의 교섭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 체결한 임금협약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초과하는 기간은 효력

        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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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사업장 내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협약을 변경,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 선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의 체결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3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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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노조에 변경권한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1. 귀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여 임금협약을 체결한 이후 그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사정변경에 따라 기존노조와 사용자가 교섭하여 임금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임.

            2. 다만, 임급협약의 변경시 기 체결한 임금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초과하는 유효 기간을 설정한 경우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교섭창구단일화 시기가 지연되어 신설노조의 교섭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 체결한 임금협약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초과하는 기간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3. 따라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기 체결한 임금협약의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개시하여야 할것임. (노사관계법제과-2101)

            2021. 05. 3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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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노조가 1개뿐이 없었는데 새로운 노조가 나와서 복수노조가 된 상황에서 이미 체결된 임금협약 내용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의 권한은 기존노조에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창구단일화 통해서 결정된 대표노조에 있는 건가요?

              ☞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는 기존노조에게 단체협약 권한이 있습니다.

              2021. 05. 3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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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노사관계법제과-2101)

                1. 귀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여 임금협약을 체결한 이후 그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사정변경에 따라 기존노조와 사용자가 교섭하여 임금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임.

                2. 다만, 임급협약의 변경시 기 체결한 임금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초과하는 유효 기간을 설정한 경우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교섭창구단일화 시기가 지연되어 신설노조의 교섭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 체결한 임금협약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초과하는 기간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3. 따라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기 체결한 임금협약의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개시하여야 할것임. 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2021. 05. 3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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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노조가 1개뿐이 없었는데 새로운 노조가 나와서 복수노조가 된 상황에서 이미 체결된 임금협약 내용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의 권한은 기존노조에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창구단일화 통해서 결정된 대표노조에 있는 건가요?

                  ->과반수 이상이라면 과반 수 인상의 노조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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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임금협약 체결의 주체는 기존 노조와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주체도 기존 노조와 사업주입니다.

                    새로 설립된 노조는 기존 임금협약에 대해 변경권이 없습니다. 다만, 동 임금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새로운 임금협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부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됩니다.

                    2021. 05. 2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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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노조가 1개뿐이 없었는데 새로운 노조가 나와서 복수노조가 된 상황에서 이미 체결된 임금협약 내용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의 권한은 기존노조에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창구단일화 통해서 결정된 대표노조에 있는 건가요?

                      새로이 설립한 노조에 대해서는 기존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기존노조와 사용자간 단체협약 조항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을 것이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자체를 연장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2021. 05. 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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