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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돌꿩179
싹싹한돌꿩17921.05.25
복수노조 대우가 다른 경우?

저희 회사는 총 2개 노조가 있습니다.

약 10년전 설립된 A노조, 약 2년전 설립된 B노조

A노조의 경우 회사측으로 부터 일정금액 조합원 개별 지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B노조의 경우 단체협약에 내용이 없으니

지급 할 수 없다고 회사측에서 주장 합니다.

합법적으로 B노조에서도 소급 또는 지급 받을 방법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중략)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후략)

    회사가 특정 노조와 체결한 단협의 내용에 따라 해당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이러한 회사의 행위가 다른 노조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이는 위 법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바, 만약 이와 같다면 이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는지 확인해봐야겠지만, B노조원에게도 필요한 내용의 협약일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①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현행법상 단체협약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2010년 법개정 이후부터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인 경우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할 수 없습니다.

    2.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도중 설립된경우 또는 단일화절차가 끝난이후 설립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인 a노조만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체교섭 결과 1노조원과 2노조원간 근로조건에 차이가 발생한 것을 사용자의 중립유지의무 위반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번호 : 울산지법 2019노1258, 선고일자 : 2020-06-26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86조를 준용한다.

    해당 노동청에 공정대표의무위반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