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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타는펭귄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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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회사를 보면 노조라 불리는 노동 조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 처우를 받은 경우 이 것의 구제 방안이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조활동을 이유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경우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처분은 부당노동행위로, 노조법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2. 회사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하여 불이익취급을 한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