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불법파업을 할 경우, 회사가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19. 08. 01. 10:21

노동조합이 적법 파업을 할 경우는 회사가 무노동 무임금(No Work No Pay)으로

대항 할 수 있지만, 불법파업을 할 경우에는 업무방해로 고소고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소고발은 주동자(노조위원장 등)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고,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쟁의 행위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형사책임의 면책 특권이 배제되며, 일반 형법론에 따라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형사책임 중 대표적인 것은 업무방해죄이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재물손괴죄,감금 및 협박죄, 공갈죄, 건조물침입죄,퇴거불응죄 등을 적용할 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노조는 행위자책임원칙에 따라 형사책임의 주체가 되지 않지만, 노조법 94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를 결의, 주도, 지시하고 참여한 경우 노동조합 위원장 및 조합간부에게는 공동정범, 교사법, 방조범 의 책임 및 사안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청구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조합원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기물손괴나 감금 및 협박 등에 참여한 경우가 아니라, 불법쟁의행위에 단순히 가담한 조합원에게까지 형사책임을 부담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사규상 조직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쟁의행위가 위법, 부당한 경우 불법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처분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9. 08. 0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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