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회사 명의 렌트카 소유권 분쟁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남자친구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퇴사하며, 회사 명의의 렌트가 소유권 분쟁이 있어 법적 문의 드립니다.

남자친구가 현재 회사에 입사하며 장거리 출퇴근자가 되어 오래된 본인 차량으로는 통근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회사 사장님이 회사 명의로 출퇴근용 렌트카를 출고해 준다 하여 해당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였으며, 월 렌트비는 회사가 아닌 본인이 부담하였습니다.

그러다 사장의 지속적인 말 바꿈, 조건 변경 등의 문제로 남자친구가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사장이 해당 렌트카를 인수받아 가져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회사 명의로 된 차량이며, 업무적으로 사용한 차량에 대해 저희가 가져갈 법적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왜 본인이 가져가냐, 너의 필요에 의해 출고한 차량이 아니냐 라는 말로 갑론을박 중입니다.

이런 경우, 해당 차량은 회사에 두고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사장님이 조건을 변경해서 그 조건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그만 둘 시에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사장님이 제시한 퇴사일이 있는데 본인이 빨리 그만두겠다고 얘기해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회사 명의 렌트카를 두고 나와도 되는지, 실업급여가 가능한지가 핵심이시군요.

    렌트카 계약의 임차인이 회사이고 별도 인수·비용부담 약정이 없다면, 남자친구분이 렌트비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인수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두로라도 인수 합의가 있었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으니, 렌트비 부담 경위와 오간 대화를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바뀐 사정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나머지 수급요건을 모두 갖추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개별 심사로 판단되며, 퇴사일을 앞당기면 실제 이직 사유와의 관련성이 함께 심사될 수 있으니 변경 전후 조건을 입증할 자료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렌트카의 경우 회사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가 계약자이고 퇴사할 경우 근로자가 해당 렌트카를 인수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 명의가 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인수할 이유는 없습니다.

    실업 급여 관련 부분은 노무 쪽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