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사 시 회사 명의 렌트카 소유권 분쟁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남자친구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퇴사하며, 회사 명의의 렌트가 소유권 분쟁이 있어 법적 문의 드립니다.
남자친구가 현재 회사에 입사하며 장거리 출퇴근자가 되어 오래된 본인 차량으로는 통근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회사 사장님이 회사 명의로 출퇴근용 렌트카를 출고해 준다 하여 해당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였으며, 월 렌트비는 회사가 아닌 본인이 부담하였습니다.
그러다 사장의 지속적인 말 바꿈, 조건 변경 등의 문제로 남자친구가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사장이 해당 렌트카를 인수받아 가져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회사 명의로 된 차량이며, 업무적으로 사용한 차량에 대해 저희가 가져갈 법적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왜 본인이 가져가냐, 너의 필요에 의해 출고한 차량이 아니냐 라는 말로 갑론을박 중입니다.
이런 경우, 해당 차량은 회사에 두고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사장님이 조건을 변경해서 그 조건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그만 둘 시에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사장님이 제시한 퇴사일이 있는데 본인이 빨리 그만두겠다고 얘기해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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