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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바다매6
반가운바다매620.10.03

회사에서 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째, 공사관련 회사 근무하면서 업무용으로 렌트 차를 한대 받았습니다.

둘째, 법인대표가 신용이 안되어 제 이름으로 렌트카를 출고했습니다

세째, 취업조건이 숙소 or 차 라서 저는 차를 선택. 제 개인적인 공사추가 포함 여러 추가 업무로 인해 퇴사상관없이 포상으로 렌트 끝나면 차를 제 개인소유로 가져가라고 대표와 약속. 즉 이미 개인명의로 차를 출고했으나 차는 본인에게 주기로약속

네째, 렌트(60개월)가 끝나기전 퇴사했음. 퇴사시 렌트비는 완납시 까지 회사에서 자동이체로 납부해주기로 약속하고 간단히 문서작성후 직인찍고 퇴사

다섯째, 퇴사후 2달? 정도 입금후 자동이체 통장 잔고없음으로 제가 개인돈으로 1년이상 계속 납부함

여섯째, 제가 소개 해쥤던일에 대한 대금수금의 미납이유로 렌트비 납부 안해줌.

일곱째, 내용증명으로 인간적인 회사의 어려움을 이해 한다고 보냈으나 내용증명의 답이 공사대금이 수금이 힘들고 어음으로 9월말 받는다고 답변이 옴

여덟째, 결론 취업의 조건이 숙소 아니면 업무용 차였으므로 회사에서 차를 1대 출고 해줘야하나 법인대표 신용에 문제가 있어 제 개인명으로 출고하면 회사에서 지급 한다 라고 해서 출고하였으며 추가 공사및 공로로 퇴사를 하든말든 렌트한 차는 본인에게 수고비의 개념으로 주기로 했음 그때까지 회사에서 자동이체로 해주기로 했으나 퇴사 2달후 자동이체 계좌를 없애버림

결론, 어찌하면 되나요 통장 또는 공사 조회해서 통장 가압류및 최대한의 제 귄리를 찾고 싶습니다 확실한 방법과 해결을 해줄시 법적 수수료 지불용의 있음 잔고 삼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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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납부한 렌트비 및 미납 렌트비용에 대한 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경제력이 불확실한 상태이니 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먼저 진행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본안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