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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사랑스러운봉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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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회사에서 렌트카차량 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가능한건가요?

퇴사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트러블이 생겨서 곤란한 상황입니다.

회사 차량(렌트카)를 출퇴근용으로 지원받아 사용중입니다.

제 운전미숙으로 퇴근후 집주차장에 주차도중 기스,파임 부분이생겨서

수리비용을 제가 전부 부담 후 렌트카 반납하라고 말씀해주시는데

알아보니 손해배상에 책임은 없다고 들어서 정확이 어떤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출퇴근용으로 지급된 차량인데 퇴근까지도 업무상으로 봐야하나요?

자부담금이 30만원인데 제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따로 차량 관련해서 회사와 계약서를 작성한것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회사 차량을 이용 중에 질문자님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께서 배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상 책임을 면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본인 과실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계약서에 정한 바가 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해 보이고 업무용으로 사용한 차량에 대해서는 회사와 내부적으로 분담비율이나 관계를 정하여야 하는데 협의하거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