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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발전하는단풍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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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량이 연령특약으로 인한 무보험인경우

회사 내부에 (현재 권고사직상태)

재직시절 복지용으로 차량을 활용이 가능해서 해당 차량을 업무 및 복지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회사 주차장에서 출차 중 차량사고가 발생해 7:3과실이 발생했고 현재 회사차량 수리비는 제가 다 부담을 했는데

이게 회사 3 제가 7 부담하는게 맞는걸까요...? 해당 당일 통화 녹취록에는 회사에서도 그냥 키 놔두고 가시면 된다.

보험사에서 처리할거다 이래놓고 이제와서 안되니 너가 다하고 너가 형사처벌도 다 받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대학생이고 학비를 마련하고자 일을 한건데 이게 다 제 과실이 큰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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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맞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으로 다만 업무 중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일부 책임이 경감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 크게 부당하게 처리가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고 내용에 따라서 내부적인 분담비율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비율만 가지고 타당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본인이 다투고자 한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별개로 해당 교통사고 건의 무보험운전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