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차량으로 근무 중 사고시 부담률 (수습기간) 궁금합니다.

2021. 12. 29. 16:13

제가 아닌 제 지인이 오늘 사고를 내어 상황이 이게 맞는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수습기간 (입사 3개월 이내) 중 차량으로 업무 도중 사고를 내었는데

50%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근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요? (혹시 회사측에서 어느정도 내어 주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내 종합보험에서 처리가 될텐데 ... 이걸 다시 직원이 부담하면 보험의 의미가 있는지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근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요? (혹시 회사측에서 어느정도 내어 주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 네. 통상적으로 회사차량으로 업무중 사고인 경우에는 회사측이 부담하게 됩니다.

당연히 차량의 소유자가 회사로 회사도 책임을 지게 되고요.

다만, 근로조건등에 근로자가 일부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나,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이는 근로자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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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의 업무 중 사고일 때 회사도 민법 756조의 사용자 책임을 지기 때문에 과실 있는 운전자와 공동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종합 보험이 적용이 되었다면 보험금 나간 금액의 50%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나 만약 회사 차량이 연령 한정 운전 특약등으로 종합 보험이 처리되지 않았을 때는 사고를 낸 운전자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또한 종합 보험이 처리가 되고 보험료 할증 부분에 대한 50%라면 큰 부담은 아니나 회사가 그러한 부분을 직원에게 부담시킨다는 것은 회사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2. 30.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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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 중 사고의 경우도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잘못에 의한 손해를 피해자에게 배상해주었다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잘못에 의해 발생한 사고라면, 손해배상분을 근로자에게 반납할 것을 요구할 수 도 있습니다.(구상권 청구)

      이 부분은 회사의 취업 규칙과 근로계약서 내용에 사고시 손해배상에 대한 명시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 입니다.


      2021. 12. 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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