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만약 회사 업무중에 차량 사고등이 발생하면 회사의 책임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지만, 만약 회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써 사고방지 등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직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서 외부업무를 위해서 회사차량을 지원하는데 그 말은 회사소유의 자동차 보험이 들어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회사차량으로 업무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자기차량손해담보처리 시에는 자기부담금등은 보험계약자인 회사가 부담하는게 맞겠지요. 회사에서 관련 보험의 유무와 회사차량으로 업무시 사고나면 보험처리등을 할수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될듯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 경우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또는 정관등에 확실히 명시 되어 있어야하며, 또 한 그 취업규칙이나 규정등이 보편타당해야합니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에 의거 민사소송등을 통해 과실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등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절차와 근거가 확실해야됩니다. 즉 확실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절차와 근거없이 직원에게 그냥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없다는것이죠.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현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업무용 차량 사고시에 그 손실금의 50%는 회사측이 나머지는 직원이 50%내는것으로 나와 있다고 하셨으니, 우선 취업규칙에는 명시되어 있으니 회사측이 그 취업규칙이 나 규정이 보편타당한지를 증명하면, 취업규칙에 따라 직원들한테 차량사고 손실금의 50%를 내라고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은 손실금의 50%를 직원이 부담하라고 하는 취업규직은 보편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기에 이부분은 회사측과 다시 잘 이야기를 해봐야할것입니다.
또한 만약 회사가 업무중 업무차량사고로 발생한 손실금의 50%를 질문자님이 부담하지 않았다고 급여를 주지 않거나 혹은 급여에서 공제등을 하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근로자)은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 가능하고 이에 대해 원만히 처리가 안될 시 사용자(회사)를 피고로 민사소송을 제기 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사용자(회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우선 상기에 언급된 내용을 잘 한번 숙지해서 회사측과 다시 이야기를 해서 합의점을 찾으시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