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2022. 05. 19. 19:43

안녕하세요 영업사원이고 회사는 10인미만 회사인데요 

회사에서 영업사원에게는 법인차량을 지원해주는데요 주말에 개인적으로 운행 했다는 이유로 차량을 압수한다 하였고

이것저것 트집을 잡으며 퇴사압박을하여 퇴사를 했는데요 

회사에서 회사차량에 수리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사고는 외근 업무중 발생한 사고이고 비용과 사고부위는 앞범퍼 판금 80~90만원 운전석 뒷자리 판금 45만원 정도입니다 혼자 골목길에 박았지만

제가 회사에 알리지 않았어요 티가 많이 안나고 계약전 사고 수리에 대해 회사에서 말을해주지 않아 개인돈으로 처리해야하는지 고민을 몇개월간 했었는데

마침 퇴사할때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더라구요 앞범퍼 같은경우 사고당시 사진을 찍어놧습니다. 

바로 위 선임도 사고 사실을  알고있었는데 아무말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퇴사하니 제가 사고를 낸것을 자백 받기위해서 추긍을하고 인정을 받아내려고 전화가 와서 혹시 다른 사고부위 까지 저에게 떠넘기려할까봐 모르는 내용이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 

이 차는 저에게 신차로 준게 아니고 선임이 사용하던 법인 영업용 중고차를 저에게 준거라 제가 인수 받기 전 긁힌 부위가 있었는데 그것까지 덤탱이 씌울 까봐서요.. 선임이 본인이 한거라고 인정은 했는데 몇개월전 내용이구요 

아무튼 이 차량에 gps가  달려있어서 개인적운행,주말운행은 인정 될수밖에 없는데 혹시 이게 저에게 불리할수 있을까요 ? 

사고당시 찍어놓은 사진 날짜,시간을 보면 평일 외근업무 시간이 맞거든요 저는 평일에 무조건  외근을 나가서 이 내용으로  상대를 할수있을지요 .. 

그리고 소장이 온다면  상담신청을해야죠 ?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손해배상을 해주시는 것이 맞겠으나, 사고낸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니라고 하시면 되며, 만약 책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강행하실 경우에는 변호사사무실 등에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2. 05. 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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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의 경우 직원의 업무 중 사고가 난 경우도 이에 대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항목이나 모든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를 보면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근로 조건 및 근무 태도등 제반 사항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의 범위나 사고 내용 및 수리비 등을 감안하여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해 책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22. 05. 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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