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중 사고를 일으킨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수있나요?

2020. 08. 14. 17:34

기본 운행중 일어나는 속도위반이나 불법주차 소위 10만원 이내에 벌금은 사측에서 내주는데

직원 하나가 주차되있는 상대방 차와 빌라기둥을 차례로 박은상태입니다.

피해차량은 범퍼와 센서가 수리가필요하고 빌라기둥은

타일식 기둥이어서 같은색상으로 교체가 필요한상황 입니다. 총 수리비용이 200만원이 나왔는데 문제는

사고를 일으킨 직원이 얼마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측은 도저히 수리비용을 감당을 못하는데 구상권을 청구하면 전액 수리비용을 받아낼수 있는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 운전자와 차주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보통은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 처리를 하게 됩니다.

보험이 없어 직접 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공동 책임이 발생하기여 일정 부분 운전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 책임 제한 규정에 따라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 등을 통해 경감이나 면책 여부를 가려야 할 것 입니다.

2020. 08. 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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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직원의 과실로 손괴행위를 한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은 회사 차량인 점에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연대 채무를 지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회사측은 실제 불법행위를 한 직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여 그 과실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충분히 해당 직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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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 행사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손해비용 전액은 인정되지 않고, 과실비율에 따라 일부를 반환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0. 08. 1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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