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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딩고191
심심한딩고19123.01.31

회사차량 업무운행중에 긁혔는데 수리비 손해 배상을 하라는데 제가 다 책임져야하나요?

회사 업무중 차량 운행중에 좁은길에서 차가 긁히고 문짝이 살짝 찌그러졌습니다.

수리비가 30만원이 나왔는데 자차하기도 애매한 금액이라 그냥 수리비를 다 내라고 하는데요.

회사 업무중에 낸 사고인데 저한테 다 책임지라는게 말이 되나요?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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