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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큰고래187
나른한큰고래18723.08.12

회사차량으로자동차사고나과태료는직원급여에서 정산하나요.?

안녕하세요 ~

회사차량(트럭)을 직원들이 사용할때가있는데요..

필요할때쓰라고.

물론 보험은누구나로 가입햇구요..

과태료도만만치않게(주차위반.과속등등)위반딱지가

수시로 부가되고

차량사고도 점점 생기네요..이부분은 회사에서다부담해야할지..아님일부 직원들이 내야할까요.?

직원들보고(일부) 내라고하면

노동법에 위반인지요.?

좋은 방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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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귀책사유 있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그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 공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과태료 등에 대해서 임금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게 타당합니다. 다만, 공제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취업규칙 등에 차량운행규정 내용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부주의로 인한 과속, 주정차 위반 등의 과태료와 관련하여 일부를 직원에게 부담하게 하여도 노동관계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의나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해당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차량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을 통해 처리해야 하고, 무보험 사고의 경우 당사자간에 과실상계를 통해 배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잘못한 근로자가 부담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과실로 인해 과태료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급여에서 직접 공제하는 것은 전액불 원칙 위반으로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원의 과실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으로 나온 과태료라면 해당 직원에게 부담하도록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부담시킬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월급여에서 해당 손해배상액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