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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자
집중하자23.10.11

직원이 운전하는 회사 차량 접촉 사고시?

법인을 운영하는데 직원들에게 차량을 업무용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업무용 차량을 타고 다니던중 사고가 발생되어 비용을 지급해야 할 경우 직원에게 발생 비용을 받아야 할 까요? 업무보다 그런건데 야박하게 그러지 않고 회사에서 지급해야 할 까요? 고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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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용 차량으로 다른 일도 아니고 업무 중으로 운행하다가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단순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보험 처리로 종결이

    되게 되며 자차 처리 시에 자기 부담금 정도가 비용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는 비록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는 않았지만 자배법 상 운행자로써 운행 이익과 운행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도 손해 배상

    책임이 있기에 근로자에게 그 부분을 부담시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용으로 회사차량을 이묭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회사는 배상책임을 면할수 없고. 직원에게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고내용이 직원의 중과실로 인한 경우 즉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음주, 무면허운전등인 경우에는 회사도 직원에게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사고로 직원다쳤다면 회사는 산재보험으로 보상하는 것을 고려해보시면 이해가 될것입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는 취업규정등에 명시적으로 규정을하여 적용하는 것이 통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