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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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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근무를 하다가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회사에서 보상을 해줘야하나요?
사내 근무를 하다가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회사에서 보상을 해줘야하나요?
회사에서 본사에 다녀오라고 해서 다녀오다가 사고가 났다면 이에 대한 보상은 회사에서 해주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업무상 사고입니다.
인적피해가 발생 했다면(운전자 본인) 산재보험에서 처리를 해야 하고
기타 대물.대인 피해는 운전자의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회사의 규정이 자가를 이용한 회사 공적 업무시의 사고는 회사에서 처리해준다는 규정이 있다면 회사에서 처리해 주는 것이 원칙이나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보험으로 처리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에 자차 사용을 승인받았거나 회사가 필요성을 인정했다면, 일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회사에 해당 규정이 없거나 자차를 타고 본사를 가라는 명령이 없었다면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보통은 처리를 해주고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를 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