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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땅돼지99
기발한땅돼지9922.04.29

외부 근무중 자차 훼손 시 회사에서 차량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외부 근무중 3차선에서 다른 차량이 끼어들며 제 자차를 훼손하여 차량 수리비는 400만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회사 업무중 일어난 일이라서 차량 수리에 대한 보상을 회사 측에서 해줘야 하는 부분이나 제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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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인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 보험회사의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피해차량의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 상계한 부분을 상대방 보험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부상이 있을 경우 대인 접수도 가능하며 업무 중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 처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회사와 별도 차량 사고 처리에 대한 계약이나 회사 내규가 없다면 회사에서 보상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회사 차량이라면 업무 수행 도중에 차량의 수리비에 대해서 회사에서 부담을 하게 되나 본인의 사고로 회사 업무를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이지만 개인 보험 등으로 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업무지시로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 경우라면, 추후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를 검토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