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차량을 운행하는 직원의 차량 사고가 너무 빈번합니다.
법인회사 차량을 영업용으로 몰라고 배차해줬는데 3회 차량사고(1회는 전손으로 폐차, 2차는 차량 범퍼가 심하게 훼손, 3차는 상대방이 차량으로 추돌했으나 과실 비율을 다투는중) 보험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어느정도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우리쪽에서 부담을 하려고 하였으나, 3회차부터는 너무 높아져 근로자에게 받을까 하는데 이에 대해 받을 수 있을까요? 간혹 같이 차량에 타고 있으면 곡예운전처럼 운행을 하며 여러차례 주의를 주었으나 사고가 납니다. 블랙박스도 매번 끄고다니는데 제재를 가할 방법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부주의로 인한 차량사고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가 가능합니다.
징계사유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의 단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만으로는 보험료 인상분을 해당 직원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은 운전행위로 인해 회사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하여 개선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적으로 사용자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며 일정 비율을 근로자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그러한 점에대해 취업규칙이나 합의를 해두길 권장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을 물더라도 실비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