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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아나콘다10
선한아나콘다1023.10.16

법인차량 교통사고 발생으로 수리비 지급 시 손금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법인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이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임직원전용보험은 가입되어 있지만, 직원의 나이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나이라고 해서 보험처리를 하지않고 합의를 통해 상대차량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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