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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몽구스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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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 렌트카 사용 시 본인과실로 사고났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원이 출장 업무 중 회사 렌트카사용 시 본인과실로 사고 났을 경우

차량 수리비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본인 과실이니까 직원이 다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회사에서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지요?

(렌트 회사에서는 본인과실이기 때문에 보험 지원 안 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원이 업무 수행 중 회사 렌트카를 사용하다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회사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와 직원이 합의하에 적절한 비율로 수리비를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경우, 직원의 과실 정도, 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분담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내부 규정에 이러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회사와 직원이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