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보험차량관련 개인에게 책임지는 범위는?

보험사고 차량출동횟수 초과한이후 차량출동

비용를 개인 직원이 지급하는게 밎는건지 물론 일과시간중 타이어 짖어저 렌트가 필요로 견인조치함 견임비를 개인이 지불함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나,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비용를 개인 직원이 지급하는게 밎는건지

      → 근로자 귀책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 도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차량운행규정 등 사내규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비용이 업무적으로 지출되었다면 청구하시되

      반드시 회사가 처리해야 한다는 노동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